-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 불당동·백석동·쌍용동 추가지정
□ 건설교통부는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와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 지역을 '03. 4. 2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기존 지정지역 : 대전시 유성구 노은2 택지개발지구 ('03.2.5)
* 천안 불당동·백석동·쌍용동은 행정동 상으로 쌍용1동·쌍용2동에 해당
□ 건교부가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과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청권 지역의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충청지역에 몰린 주택가수요를 차단하여 당해 지역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기 전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 소유자, 세대주가 아닌 자('02.9.5이후 가입자에 한함)는 청약1순위 자격 제한
-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주택의 50%를 우선공급
-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 건교부는 향후 불당동·백석동·쌍용동을 제외한 천안시 지역, 아산시 등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 주택시장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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