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2003년 표준지공시지가중 이의신청된 1,665필지에 대하여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44필지는 당초대로 확정하고, 가격변동요인이 있는 521필지(상향조정 276필지, 하향조정 245필지)는 4월 30일 조정·공시하였다.
□ 지난 2월 28일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665필지(상향요구 779, 하향요구 886)가 접수되었다.
- 이의신청은 전년도의 1,474건에 비하여 13.0%가 증가하였으며, 상향요구는 5.7%가 감소한 반면, 하향요구는 36.7%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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