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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기관
등록 2003/05/09 (금)
내용

□ 최근 주택가격은 작년 10월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의 경우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지적인 시장불안요인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저금리와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여기에 떳다방 등 투기조장세력이 가세하면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신규 분양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억제하는 수요관리대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재경부·건교부·국세청·검찰 등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인기지역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떳다방 등의 투기조장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현재는 분양계약체결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전매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 이와 같이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자(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나, 이를 취득한 자는 시행일이후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동일하게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됨



* 다만, 시행일 이전에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양권은 현행규정에 따라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후 1회 전매가 가능



□ 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과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돼 간접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특히,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은 등기후에야 전매가 가능하여 공증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 유인도 상당부문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신규 분양시장에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철저히 억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있으며



- 앞으로 정부는 장기·저리의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전매제한 강화조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통해 늦어도 7월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