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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연대 파업 비상수송대책 확대 시행
기관
등록 2003/05/14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주요 내용을 보면,

ㅇ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軍 가용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광양항과 의왕 ICD에 추가배치하고,



ㅇ 건교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민·관합동「화물운송지원본부」(총32명 : 건교부 12명, 화물운송업체 본부 부장급이상 간부 20명)를 구성하여 파업종료시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원본부는



- 현지 화물운송업체와 정부를 직접 연결하여 화물 수송실태와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 화물운송업체간 컨테이너 수송을 상호지원할 업체간 공동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한 정부지원사항을 신속하게 업계에 전파하고 이행실태를 점검·지원하고



- 군 지원차량 및 자가용 화물차량 이용과 관련한 정보교환과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처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ㅇ 또한, 컨테이너수송 자가용 화물차를 대체수송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파업기간동안 유상운송을 무제한 허용하기로 하고, 유상운송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 현지 항만 및 ICD에 파견된 관계부처 공무원과 건교부 화물운송지원본부에서 직접 유상운송허가 신청 및 발급 등의 행정업무를 대행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