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 5월 15일 전국운송하역노조(화물연대)와 "고속도로의 통행료 심야할인 시간대를 7일이내에 2시간 연장키로 합의"함에 따라 2003.5.21. 22:00시부터 심야할인 시간대를 2시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시간은 현재의 00:00∼06:00시(개방식은 01:00∼05:00시)에서 22:00∼06:00시(개방식은 23:00∼05:00시)까지로 변경되며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사업구간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포함된다.
□ 현행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은 10톤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중 심야할인시간 이용율에 따라 단계별로 50∼20%를 할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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