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부공무원 행동강령」을 2003년5월19부터 시행함에 따라 장관의 친서를 소속 전 공무원에게 E-mail을 보내고, 48개 산하기관장에게도 친서를 우송하였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친서에서
-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산하기관·단체 임직원도 공직자의 청렴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주택, 토지·수자원개발, 도로, 항공, 수송 등 건설교통업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부패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지 아니하는 등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 산하기관 및 단체 임직원들도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하였다.
- 앞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건설교통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친서>
귀하
그 동안 정부에서는 부패척결을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일하는 방식의 개선,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의 강화 등 공직문화의 쇄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부패방지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UN,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패 국가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반부패를 위한 국제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1998년 OECD 해외뇌물방지협약에 이어 UN차원의 범세계적 반부패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공무원이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금년 5.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여러분!
주택, 토지, 수자원개발, 도로, 항공, 수송 등 건설교통업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부패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건설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의 청렴 유지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부에서 마련한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행동강령을 준수해 나갈 것이며, 만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건설교통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교통분야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청렴유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임직원과 국민들의 협조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 기관·단체에서도 이번의 행동강령 시행을 통한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와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공무원들이 이 행동강령을 준수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패요소를 일소하여 우리 경제 ·사회가 한 걸음 더욱 성숙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 가족 모두가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에 시행된 행동강령이 건설교통부 공무원 모두가 실천하는 살아있는 규범이 되어 우리 건설교통행정이 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3. 5. 19
건설교통부장관 최 종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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