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확보 및 건설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간을 대폭단축
-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집값 상승에 관계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ㅇ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송의원실(한나라당, 경남진해)은 지난 5.19일자로『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법의 주요내용은
ㅇ 현재 3년 이상 소요되는 국민임대주택용 택지확보기간을 2년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고,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ㅇ 또한 11만여호에 이르는 입주후 부도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된다.
□ 이는 지난 3.13일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에서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제정 등 법적 뒷받침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ㅇ 김학송의원실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김학송 의원실은 최근의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상실감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ㅇ 전체주택 재고의 3.4%에 수준에서 불과한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10%수준(선진국은 20∼30%)까지 늘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ㅇ 경기측면에서도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고용효과가 큰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ㅇ 58인의 여·야의원이『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여, 5.19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5.20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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