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광명시 및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일원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3개지구 약 74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같은 결정은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 임대주택수요가 많은 도시내부에 가용택지가 거의 부족한 상태임을 감안, 개발제한구역중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조정가능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선계획 후개발」의 원칙하에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주택단지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최고 층수는 15층 이하로 하고, 공원·녹지비율은 20∼30%가 되도록 하며
- 지형구조상 부득이 주택단지에 포함된 일부 산림과 소하천은 공원·녹지와 같은 생태공간으로 보존하여 모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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