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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표지규칙」개정공포
기관
등록 2003/05/26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도로표지를 인터넷으로 관리 공유하고,도시지역 방향표지 상단에 도로명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도로표지규칙(건교부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다.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건설교통부는 전국 250개 도로관리청이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관리 공유하는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각 도로관리청은 노선별 안내지명 및 도로표지대장(사진, 위치 등)을 입력·관리토록 제도화하였다.



=「도로표지종합관리센타」설치 운영 =



기존 도로상 잘못된 도로표지 설치 관리실태를 건설교통부가 직접 조사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한편,

신설 개축하는 간선도로의 공사단계에서 도로표지 설계도를 건설교통부에 사전 제출하여 검토 받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잘못된 도로표지의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도로이용자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대국민 도로표지시스템(www.e-roadsign.co.kr)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전국 도로표지에 대한 종합적 조사 관리 및 검토 개선업무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하에 「도로표지종합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하였다.



= 도로명에 의한 선개념의 안내표지 설치 =



도시지역 도로표지가 시설명 위주로 표기되어 있어, 도로이용자가 길을 찾기 곤란하므로, 모든 방향표지의 좌측 상단부에 교차되는 가로명를 안내하는 '도로명판'을 설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지역은 노선번호 도시지역은 도로명판을 도로지도와 함께 이용하면, 복잡한 초행길도 혼란없이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