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등을 정한 교통영향평가지침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교통영향평가지침의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규모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많고, 영향이 미치는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범위를 달리 정함
· 현재, 시설은 반경 2.5㎞이내 10개 교차로, 사업은 반경 5㎞이내 20개 교차로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은 반경 2∼3㎞이내 12∼20개 교차로, 사업은 반경 4∼6㎞이내 20∼30개 교차로로 사업규모에 따라 달리 정함
- 평가서의 서비스분석기준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새로이 개정된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 사업시행으로 주변 가로 및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이 악화되는 경우에만 신호현시 조정, 차로폭원 조정 등 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하던 것을 서비스수준의 악화와 관계없이 교통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함
- 종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이 사업증축으로 인하여 재협의할 경우에는 모두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약식평가에 의하여 재협의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협의 대상사업중 교통영향평가후 5년이 경과하거나 최소규모이상 증축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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