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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심사전문기관 변경과 지정요건 강화
기관
등록 2003/05/31 (토)
내용

건설교통부는 건설신기술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신기술지정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변경·지정함



- 건설교통부는 건설R&D업무와 건설신기술지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평가전문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지난해 말 설립,



- 이에 따라 지난 96. 4월부터 수행해오던 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신기술지정 위탁업무가 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6월 2일부로 이관됨 (평가원 ☏ 031-381-3663)



□ 건설교통부는 평가원으로 업무 이관을 계기로 건설신기술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우수한 신기술의 확대보급을 위한 인센티브와 정부지원을 확대



<심사 강화 내용>

ㅇ 종전 서면으로 심사하던 예비심사를 심사위원회 개최방식으로 개선하여 분석자료의 타당성, 유사기술의 유무, 현장실사방법 및 기준 등을 심사



ㅇ 실제 적용된 시공현장 및 시험시공현장을 조사하는 현장실사를 도입

ㅇ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다 엄격히 조사하여 단순모방기술의 신기술 지정을 차단



ㅇ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심사전에 심사위원을 공개



<정부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ㅇ 시공현장이나 시험시공대상 확보가 곤란한 영세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은 정부 발주공사에 우선 시험시공하여 기술을 검증토록 지원하고,



- 이렇게 검증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

ㅇ 지정된 신기술은 설계·감리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배점을 받을 수 있고, 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데다, 각종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음



ㅇ 우수신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설명회 및 전시회 개최로 건설신기술의 이미지 제고



- 전국순회 건설신기술 설명회 및 전시회 개최(1월)

- 건설의 날 행사일환으로 건설신기술전시회 개최예정(6월 18일)

- 정부 5개부처 신기술 합동전시회 개최예정(12월)

※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산자부의 NT/EM, 과기부의 KT, 정통부의 IT



□ 이러한 평가전문기관의 심사, 심사의 강화, 정부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건설신기술제도가 건설분야의 민간기술개발 유인정책에 보다 더 부응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임



- 89년 도입이후 03. 5월말 현재 377건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되었고, 현장활용도 높아져 최근 3년간 12,184건의 공사에 12,834억원의 실적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