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간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2,211개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PQ심사와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산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5. 31일 발표하였음.
□ 상호협력평가는 건설공사가 일반·전문업체간의 복잡한 원·하도급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 1회성 관계가 아닌 신뢰에 바탕을 둔 협조적 원·하도급 관계의 형성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은 물론,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에 필요하다고 보고,
- '98.10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음.
□ 평가방식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실적, 자금 ·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을 평가하게 되며,
·대기업 : 공동도급실적(15점), 하도급실적(40점), 협력업체 육성(45점)
·중소기업 : 하도급실적(45점), 협력업체 육성(55점)
-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PQ심사시 최대 2점, 시공능력평가시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최대 6% 가산혜택을 주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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