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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구조개혁 관련법률 6월 입법추진
기관
등록 2003/06/03 (화)
내용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변경(운영부문 단계별 민영화⇒공사화), 4.20 철도노사합의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철도구조개혁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법안 내용 주요 골자>



가. 기본방향

ㅇ 시설과 운영의 분리 등 기본원칙은 당초안 유지

ㅇ 운영부문은 단계적 민영화에서 공사화로 수정

ㅇ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운영자가 담당



나.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ㅇ 철도투자확대와 철도산업지원 등 철도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ㅇ 운영부문과 관련하여 민영화관련 조항 삭제하고 철도공사 설립방침 명시



ㅇ 신선건설, 기존선개량(복선화·전철화)업무는 철도시설공단이 담당

ㅇ 시설 유지·보수업무는 철도공사가 수행

다.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 ⇒ 한국철도공사법안

ㅇ 상법적용 株式會社에서 公社형태로 수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적용

ㅇ 공사발족 : 2004. 7월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ㅇ 당초안을 유지하되, 사업범위 등 일부 수정

ㅇ 공단발족 : 2004. 1월



그동안 국회 민주당 이호웅 의원실에서 건교부·철도청·고속철도공단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하였으며



ㅇ 6.2일 입법공청회(14:00, 여의도 중소기업회관)를 거쳐 의원입법형태로 6.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예정





운영부문 공사화, 고용승계, 체제전환시 근로여건의 불이익 방지 등 노조의 핵심주장을 법안에 반영되었으나,



ㅇ 노조는 철도公社 적용법률, 공공철도이사회 제도 도입, 고속철도부채 정부인수 등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정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ㅇ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 입법토론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