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대한매일, 03. 6. 3일자 1면·4면)
- 수도권내 4년제大 신설 허용 제하
□ 해명내용(또는 건교부 입장)
- 기사의 제목대로라면 수도권 전지역에서 4년제 대학 설립이 전면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질 소지가 있음
- 우리부에서는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민통선 이남 20km이내, 인천·경기·강원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4년제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음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