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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기관
등록 2003/06/10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영종도 및 인근도서 지역주민 차량과 경차, 택시 빈차에 한해 감면·시행키로 했다.



※ 현재, 공항종사자 승용차와 공항노선 및 통근버스는 200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감면중



□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운영중인 사업인 만큼 통행료 감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 지역주민의 경우 타 지역과 다른 도서지역 등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며



- 경차는 정부의 경차 장려정책과 유료도로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 택시의 경우 그간 빈차 운행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아 왔으나 금년 4월부터 면제제도의 폐지로 인해 승차거부, 공항진입 거부 등 택시서비스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조정내용으로는



① 지역주민 차량의 경우 수도권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조정하여 서울은 6,400원→3,300원, 인천은 3,100원→1,600원으로 48.4% 감면 적용하게 된다



※ 대상지역 :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② 경차는 현행 승용차 요금의 80%로 책정됐던 통행료를 50%로 낮추게 된다.



※ 서울 : 5,100원 → 3,200원, 인천 : 2,500원 → 1,600원



③ 택시는 우선 1년간에 한해 공항에서 서울, 인천지역으로 나가는 빈차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 면제 금액 : 공항→서울 6,400원, 공항→인천 3,100원



□ 통행료 감면은 경차와 택시 빈차의 경우 6월 20일(금) 00:00부터 시행되며,



-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차량 및 적용범위, 감면방법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고, 통행료 징수 시스템 등을 보완하여 이르면 7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통행료 감면 조치에 따라



- 약 18,000여명에 이르는 영종도 및 인근 도서 지역주민들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경차이용자의 통행료부담 완화와 경차 활성화는 물론



- 그동안 택시 빈차에 대한 통행료 징수로 인해 제기되어 왔던 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