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최종적으로 전면해제 된다.
□ 건설교통부는 6월13일 전주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225.4㎢를 전면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총해제면적 225.4㎢중 전주시103.04㎢, 김제시10.80㎢, 완주군102.56㎢, 구역내 주택 : 8,518가구, 주민 : 28,481인, 건물 : 23,708동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해제 대상지의 71.1%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용도(생산녹지·보전녹지)로 지정하여, 향후 양호한 산림 및 우량농지를 계속 보호하고,
-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28.9%)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도시용도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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