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녹양·고양행신2·의왕청계지구)
□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16개 지구중 1차로 3개 지구인 의정부녹양·고양행신2·의왕청계지구의 개발계획을 6월 1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 이 지구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저밀도로 개발하고 공원과 녹지를 20%이상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말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 건교부가 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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