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방법을 개선
- 앞으로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2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지구내에서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6.1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26 개정 공포된 새로운 임대주택법에 맞추어 2003. 6. 27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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