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댐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댐건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댐주변 5킬로미터 이내에 적용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의 출연금액을 다목적댐의 경우 용수판매수입금의 10%에서 20%로, 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 용수판매수입금의 15%에서 20%로 각각 인상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 인상효과 : 다목적댐 평균 9억원 → 18억원
- 지원사업비의 집행항목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원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또한, 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댐건설기본계획에 댐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태공원, 여가시설 등의 댐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행하도록 하고
- 기존댐에 대하여는 관리기간중에 발생하는 침수피해나 교통불편 등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댐을 이용한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댐관리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댐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의 댐건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한편, 그동안 댐법은 다목적댐이나 생활·공업용수댐에 대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의 경우에도 댐의 원활한 건설과 안정된 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는 홍수조절용댐도 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지역정서상 적기에 설치되지 못하던 댐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앞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댐건설기간중에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 6. 18 입법예고하고 금년중 개정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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