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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 1. 시행
기관
등록 2003/06/24 (화)
내용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6. 24.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달중 공포될 예정임



- 또한 시행규칙, 안전진단기준 등도 금주내 완료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내달 7. 1.부터 시행됨



현행과 달라지는 제도(별첨)



그 간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심사 과정에서 보완·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와 이견이 있었던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년수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 조례로 연장 가능한 것으로 유지



ㅇ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기준(300세대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중 세대수기준은 새로 건축하는 세대수 또는 기존 세대수 중 어느 하나라도 300세대 이상이면 구역지정 대상임



ㅇ 기존 세대수가 20세대이거나 새로 건축하는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나, 세대수 산정에 있어서 인접필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



ㅇ 법에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시기조정권한을 명문화 하였으나, 시기조정의 대상이 분명치 않았음



- 시기조정의 대상을 안전진단실시시기 및 사업시행인가시기로 규정



ㅇ 안전진단평가분야중 [경제성평가]를 [비용분석]으로 수정



- 구조상·사용상 문제가 없더라도 경제성평가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부풀리는 경우 안전진단결과가 재건축실시로 결정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 보수·보강비와 철거·신축비만 비교하는 [비용분석]만 실시하도록 한 것임(B/C 분석이 아닌 C/C만 분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