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으로 종세분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2003.7.1(6.30일이전 종세분완료된 경우에는 종세분 효력발생일)이후 종세분된 일부지역의 용적률 등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이후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300%이하 제1종 150%이하, 제2종 200%이하,
제3종 250%이하
- 건설교통부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용적률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의 범위에 대해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고, 착공계 제출 등 물리적으로 착공한 자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자』로 자치단체에 업무지시 한 바 있다. (4.23)
이후에도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시 등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고,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로 정하여 6.24일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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