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의 6. 24.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서 건설교통부는 금주중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을 제정하여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
안전진단기준은 무분별한 재건축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기준의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합리화하였음
연구용역기관(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따르면,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 대하여 새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20∼30%는 재건축불가로 판정될 것으로 예상
기본계획수립지침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립의 지침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인구 50만 이상 시(17개) : 특별시·6개광역시·수원·성남·부천·고양·안양·청주·전주·포항·창원·안산
1. 안전진단 기준 주요내용
예비안전진단
<현 행>
ㅇ예비안전진단에 관하여 "현장조사실시"와 "건설안전전문가등의 의견청취"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실시기준은 없음
- 각 자치구별로 운영기준이 상이하여 민원발생 및 무분별한 재건축추진에 대처 곤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