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법시행령]이 지난 6. 24(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고,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개발법시행규칙]도 개정이 완료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전망임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현행과 달라지는 제도 내용(별첨)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도시화에 따른 택지난·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도 30만 제곱미터 이상(10만평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구지정 요청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그간,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토록 하였으나,
- 기존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가 아닌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은 사업규모가 클 수 있고, 구역의 범위도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장시일이 소요될 경우 지가상승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분리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다만, 지구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실효되도록 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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