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의 6. 24.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건설교통부는 금주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하고, [조합표준정관]을 제정하여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
추진위원회운영규정과 조합표준정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각각 고시 및 제정되는 것으로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
이 법 시행후 설립되는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현재 활동중인 추진위원회도 동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 조합표준정관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동표준정관을 기본으로 정관을 정할 것으로 예상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URL]http://www.moct.go.kr/Law/General/Detail/view.php?id=1731[/URL]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URL]http://www.moct.go.kr/DataCenter/InfoRoom/view.php?id=6552[/URL]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URL]http://www.moct.go.kr/DataCenter/InfoRoom/view.php?id=2056[/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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