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2003년1월1일 기준으로 약 7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2,711만 필지의 개별지가를 6월 30일 시·군·구별로 공시하였다고 밝혔다.(50만 표준지는 2003. 2. 28. 이미 공시하였음)
※ 개별공시지가 2,711만 필지는 표준지공시지가 50만 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
□ 이번에 공시한 개별지가는 조사대상필지의 52.7%가 지난해에 비하여 상승(2002년도 34.0%)하였으며,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비하여 대도시가 상승한 필지의 비율이 높았다.
□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종료후 30일 이내(8월29일까지)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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