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철도청장이 복귀명령을 내린 금일 22시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않는 철도청 직원에 대하여 파면·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 미복귀로 인한 수송차질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철도청에 긴급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철도청은 그 동안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자와 군 제대 예정자를 중심으로 적정인력을 채용하고
- 젊은 층의 구직자 등은 채용 후 집중적인 기능교육을 거쳐 조속히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