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도시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의 절차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됨에 따라 그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용도인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적 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및 동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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