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도내용(파이낸셜 뉴스, 03. 7. 11일자 13면)
- 법 시행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조합추진위원회가 법 시행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신법에 의한 시공자로 인정되나,
- 법 시행전에 활동중인 추진위원회도 법 시행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 2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 시공권도 자동박탈됨
ㅇ 정정 내용
- 종전에 선정된 시공자 신고는 조합추진위원회가 아닌 선정된 시공자가 하는 것임
- 법 시행전 활동중인 추진위원회는 법 시행후 2개월이 아닌 6개월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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