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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굿모닝시티 특혜의혹 - 한양인수 한달후 파산전 실적인정 유권해석 -
기관
등록 2003/07/18 (금)
내용

□ 보도내용(세계일보 7.17일자 1, 3면)



ㅇ 건교부가 굿모닝시티가 인수한 (주)한양에 파산 이전의 건설공사 실적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음



ㅇ 한양은 파산폐지 절차 이전에 1,000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인수후 직원이 200여명에 불과해 인적-물적 동일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



ㅇ 파산폐지에서 복권되어 건설업 등록 및 공사실적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은 전례없는 일로서,



- 건교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양이 파산폐지가 될 경우 건설업 등록은 물론 기존 공사실적도 인정받아 특혜 의혹



□ 해명내용



ㅇ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던 건설업체가 파산폐지로 복권되는 경우와 관련한 선례가 없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검토하고, 건교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하였음



<유권해석 내용>



ㅇ 파산자로서 복권된 자는 파산선고전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기존의 건설공사 실적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유권해석 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등록결격사유를 "파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ㅇ 파산법에 의한 복권은 파산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자격 내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파산자로 하여금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



ㅇ 이 유권해석은 한양뿐 아니라 앞으로 파산폐지로 복권되는 모든 건설업체에 적용될 일반적인 유권해석으로서



- 특별히 한양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한 유권해석이 아님



ㅇ 순전히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마치 한양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왜곡보도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반론보도 요청 등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임





별첨 : 유권해석 근거 및 의문제기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