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02년 집중호우, 태풍「루사」 등의 홍수피해를 계기로 03.4.8 국무회의에서 확정된「수해방지대책」과 감사원 자연재해대비 특별감사시 통보된 사항을 법제화하고, 그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하천법개정안을 7월 2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