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내 용 ]
□ 보도내용(7.24일자 한국일보 2면, 경향신문 17면, 국민일보 22면, 서울경제 27면)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골프장 건설을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
[ 해 명 내 용 ]
□ 해명내용
- 개발제한구역안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허용근거 및 입지기준을 정하고 있음
- 다만, 그 입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근 각 시도에 통일된 측량방법 등 입지기준 해당여부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골프장 입지기준 운용방안」을 권고형식으로 통보한 것이며,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안에 골프장 건설을 새로이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