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헤럴드경제, 03.7.29일자)
- 건교부는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주택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 별도로 사용검사 전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해명내용
- 우리부는 금년 7월초에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7.4∼8.8) 과정에서 법령개정 의견으로 주택건설업계(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은 바는 있음.
- 그러나 우리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주택법시행규칙)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사용검사 전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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