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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7/31 (목)
내용

□ 건설교통부는 99년 2월 도로법 개정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정비하고, 접도구역내 매수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한편,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마련한 도로법개정안에 대해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음



이 법안은 입법예고과정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이번 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절차 정비

ㅇ 종전에는 도로의 상하등급 구분없이 도로관리청별로 10년 단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간 연계성있는 계획수립에 한계가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인 경우에는 건교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상·하위 도로상호간 연계성을 강화함



② 국가지원지방도 설계권 일부 지방이양 추진

ㅇ 그간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이나 국가간선도로의 일부로 보아 국가에서 공사비를 지원함에 따라 간선기능 확보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설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 앞으로는 지역간 조사·설계수준 균형이 필요한 道 구간은 현행대로 국가에서 설계하되, 특별시·광역시내 구간의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시내 도로임을 감안하여 설계와 공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설계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이양함



③ 상급도로와 접속 또는 연결되는 하급도로 행정처리 간소화

ㅇ 상급도로 관리청이 상급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접속·연결되는 하급도로의 구간에 대하여 하급도로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 시행청(상급도로 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그동안 상급도로 관리청이 하급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일일이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협의로 갈음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낭비 제거



※ 도로의 등급 :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③ 특별시도·광역시도, ④ 지방도, ⑤ 시도, ⑥ 군도, ⑦ 구도



④ 도로구역결정 의제처리 확대

ㅇ 현재 도로법에서는 도로구역 결정시 관련 인허가를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시행허가, 농지전용허가등 22개 인허가를 협의로 의제처리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의제처리사항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보안림지정해제, 자연공원·도시공원 행위허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등 7개를 추가하여 도로건설사업관련 인허가 처리절차를 간소화 함



⑤ 입체적 도로구역 지하부분에 대하여 土地收用 허용

ㅇ 도로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입체적 도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현재 제도활용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



ㅇ 터널과 같은 지하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에 사실상 지장이 없음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입체적 도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분지상권 등기설정절차를 명시하여 법리적 논쟁소지를 제거함



⑥ 접도구역 매수청구권 신설

ㅇ 접도구역내 토지·건물에 대하여 사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었음



ㅇ 그러나, 앞으로는 고속도로 접도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접도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함



※ 현 접도구역 지정

· 고속도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 국도 등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⑦ 통행제한 위반차량(과적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과적차량과 적재량 측정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한 차량은 도로법에 의거 처벌(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으나,



ㅇ 과적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공무원의 차량동승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 적재량 측정방해와 재측정 거부 및 차량도주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2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⑧ 도로점용허가없이 일시 물건적치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ㅇ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하여 현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효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