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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기관
등록 2003/08/04 (월)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시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7월 31일(목)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 먼저 대물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로써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약12%, 170만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문제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시행시기는 준비과정을 거쳐 1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보험금의 규모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가불금제도의 개선



-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불금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현행 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합의 지연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가 가불금지급을 중단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보험회사가 가불금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 될시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중 일부(70%범위내)를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개선된 보험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