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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아파트 투자 신중해야
기관
등록 2003/08/04 (월)
내용

□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의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의 절차와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ㅇ 안전진단 강화



-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안전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 사전평가)→(예비안전진단)→(안전진단)→(안전진단결과 재검토)의



- 엄격한 절차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재건축실시가 결정되고, 서울시 등은 재건축 기준연한을 연장한다는 입장이어서 노후설비개선, 자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이 곤란



ㅇ 추진위원회 승인제도, 정비구역 지정제도 등 새로 도입된 제도를 기존에 운영중인 조합에도 적용함



- 6월말까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단지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조합원 4/5이상의 동의서를 새로 징구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시공자선정은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하므로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나 6월말까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이 시공사를 경쟁입찰로 재선정



※ 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 조합인가를 받지 못하였어도 새법에 의한 시공자로 인정



- 6월말까지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이 수립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ㅇ 또한 관계법령의 개편으로 후분양제도가 실시되어 조합원의 비용부담증가가 예상되며, 용도지역 종세분에 따른 용적률 하향조정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아파트도 상당수임



□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종전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과도적인 상황에서



- 투기수요에 의하여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재건축아파트까지 덩달아 상승하고 있음



□ 6월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재건축아파트 투자는 보다 신중해야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