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 4(월) 16:00 건설교통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법무부, 산자부, 노동부, 해수부, 경찰청) 차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음사항을 소관부처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첫째, 화물 지입차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및 화주단체간의 운송료협상이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둘째, 화물연대가 또 다시 운송거부 및 방해 등 불법행위에 나서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권력을 배치하는 등 집단행동 초기부터 엄정 대처하여 물류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
- 셋째,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준비해온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여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함
※ 운송사 및 화주업계는 불법운송거부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차량 위수탁계약 해지, 형사고발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바 있음(2003. 7. 30)
※ 첨부 : 화물연대 관련 현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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