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업체의 기술자·자본금 보유기준의 강화 및 건설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퇴직공제제도 가입범위 확대 등,
- 건설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8. 7일 차관회의를 거쳐 8월중에 시행될 예정임.(시행규칙개정안도 8월중 함께 공포 예정)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ㅇ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였음.
- 일반건설업은 중급기술자 1∼2인 및 자본금 2억원을 추가하고, 전문건설업은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되,
※ 중급기술자 : 기사자격취득자로서 4년이상 경력자등, 학사학위취득자로서 6년이상 경력자등
- 기존 건설업체의 경우는 04년말까지 동 등록요건을 구비하도록 하였음.
ㅇ 현재 29개인 전문건설업의 업종을 건설기술 및 사용자재의 변화 등 여건변동을 반영하여 25개 업종으로 조정함.
미장방수 + 조적(2) → 미장·방수·조적(▽1)
창호 + 철물 + 온실설치(3) → 금속구조물·창호(▽2)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2) → 지붕판금·건축물조립(▽1)
ㅇ 일용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를 확대함.
-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및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10억원이상, 300호이상 공사로 확대.
ㅇ 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내용은 현재 관보에만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건설업체 관련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는 이번 등록기준 강화, 전문건설업종 정비 및 행정처분의 전산망공고 등을 포함한 법령개정으로 향후 부실업체의 퇴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 퇴직공제제도 활성화로 유능한 기능인력이 건설산업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첨부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