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문화일보, 03.8.9일자 22면)
ㅇ 인천공항∼잠실 출퇴근 헬기 25일부터 제하의 기사에서 하늘항공(주)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정기 운항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 10일 시험비행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송파구 잠실과 광진구 광장동에 30분 간격으로 운항할 계획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ㅇ 하늘항공(주)는 건설교통부에 회전익(헬기)항공기를 이용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등록(3.5.9)을 한 업체이나
-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 감항증명, 안전운항증명, 비행허가 등 안전운항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함
ㅇ 그러나 하늘항공(주)는 3.8.9일 현재 헬기 MI-2(9인승) 1대를 등록만 한 상태로 헬기에 대한 감항증명, 안전운항증명, 비행허가 등 항공법상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는 25일부터 운항할 계획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항공정책심의관 김광재
(항공정책과장 유한준 011 9075-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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