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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정·공포
기관
등록 2003/08/14 (목)
내용

□ 선진·다양화된 감정평가기법을 도입한 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개정령이 2003년 8월 14일 공포되어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주요내용으로는



- 이제까지는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을 평가할 경우 원가법 등 규칙에서 정한 하나의 평가방법만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이 방식으로 구한 가격 외에 비교방식 또는 수익방식으로 구한 가격 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 선진외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수익방식에 의한 평가가 활성화되어 감정평가의뢰인에게 국제수준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우리 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로 평가하여 합산하여 왔으나,



-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감정평가의 현실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평가는 소음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분쟁 등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평가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등의 제공업무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할 일정한 사항을 정하여 투명하고 규격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동 업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