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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8/18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최근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도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 제정 추진방침을 정하고, 그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철도안전법(안)을 8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또한,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 번에 마련된 철도안전법(안)은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건설 및 운영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철도안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고속철도 개통과 철도건설 확대 등으로 철도에서의 안전위협요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철도시설·철도차량·철도종사자 등 인적·물적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법(안)을 수정·보완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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