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건설시장의 건전한 수주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공실적을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위법행위를 다수 적발하였으며,
- 이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하여 건교부는 그간 공공공사 입찰시 활용되는 기간(일반건설업 5년간 97∼01, 전문건설업 3년간 99∼01)의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ㅇ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을 110% 초과하는 시공실적을 신고한 1만개 업체의 20여만건 시공실적 신고분에 대하여 발주처 확인 및 대상업체의 직접 소명절차 등 정밀조사를 추진하여 왔다.
※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10% 오차인정(매출액은 부가세 제외)
□ 이러한 정밀조사 결과 767개 업체가 1,791건의 시공실적(1조 7,728억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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