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역에서 개최되는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중 각 경기장 상공에 항공기의 비행이 통제되도록 항공교통 안전대책이 시행중이다.
○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국방부 및 유니버시아드 안전대책통제본부는 합동으로 03년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중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선수나, 경기장의 다수 관중을 대상으로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항공테러를 사전에 예방하여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 대구, 구미, 예천 등 경기장 29곳의 상공을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30분까지 경기장 반경 3.6㎞, 지상∼10,000피트까지의 공역을 임시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정기 민간항공기를 제외한 일반항공기의 비행을 통제한다.
○ 이에 따라,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일반 항공기는 비행 10일전까지 유니버시아드대회 안전대책통제본부에 서면으로 비행허가를 신청하도록 이미 공고하였으며,
○ 비행허가를 받은 자는 비행계획서를 관제기관 및 통제기관에 임시 제한구역 진입 1시간 전까지 통보되도록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임시 비행제한구역을 비행시에는, 지상의 항공교통관제사가 레이더 상으로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트랜스폰더를 반드시 탑재·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임시 비행제한구역 인근을 비행하는 자는 해당지역 관할 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관제기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등,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중에 지켜야 할 비행절차를 수립·고시하였으며 이를 모든 국내외 항공사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바 있다.
○ 정기운항 민항공기는 대회기간 중이라도 항공기 승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승객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 한편, 수색·구조 및 화재진압 등 긴급한 운항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 운항하는 항공기에 한하여서는 안전대책통제본부에 긴급상황 발생즉시 구두 통보 후 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긴급상황시에도 관련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붙임 1. 공역통제도 1부
2. 공역통제 세부내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