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도시권으로 결정된 대구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광역적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재구성하고 광역 토지이용 등의 부문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는 지역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0년도 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을 공동입안하고,
오는 8월 21일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착수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키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