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 21(목) 14:00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선언에 따른 정부대책을 점검하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등 아래와 같이 대책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지난 5. 15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 당시 물류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제도 관련 11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였으며,
- 동 11개 사항중 5개 사항은 이미 완료하였고, 법령개정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6개 사항은 화물연대와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운송료 인상협상도 정부는 운송업체와 화주들이 함께 협상에 임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고,
- 컨테이너 분야에서는 13% 정도 인상하는 방안(월 약 70∼100만원 인상효과)에 대해 상당히 접근하는 등 21차례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 다만 특수화물(BCT) 분야는 시장여건과 운송형태, 경로등이 매우 다양하여 협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화물연대 측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진지하게 이행되고 있는 중에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
- 첫째,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초기부터 경찰력을 투입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으며,
- 둘째,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수송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강력히 시행하며,
- 셋째, 화물연대와 운송업계간에 운송료 협상이 조기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다시 한번 화물연대에 파업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속히 협상장으로 복귀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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