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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양산ICD간 고속도로 이용 대형화물차 통행요금 면제
기관
등록 2003/08/22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화물비상수송대책의 일환으로 금일(03.8.22) 오전 11:00부터 파업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부산-양산 ICD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수송용 대형화물차(4종·5종)의 통행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 4종 차량 : 10톤 이상 화물차

5종 차량 : 20톤 이상 화물차



□ 면제대상은 부산-양산 ICD간 고속도로 이용하는 4종·5종 대형화물차량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발급하는 비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티켓을 요금소에 제출하는 차량이다.



□ 4종·5종 대형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부산-물금간 이용시 1,600원, 대동-물금간 이용시 1,200원으로서 전액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