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에서는 8. 25 오후 3시에 건설교통부회의실에서 화물운송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일방적으로 제의하였습니다.
□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차 불법 집단행동시 화물연대와의 상호 합의하에 화물운송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8. 12일에 8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11개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호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에서는 지난 8. 21 09:00부터 BCT 협상지연을 볼모로 컨테이너운송업계와 공동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불법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에서 화물운송제도개선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 대화란 상호신뢰를 원칙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에도 화물연대에서 자체 홈페이지와 TRS폰을 통하여 대정부 비방을 계속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의개최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의 자체 결속과 불법파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 특히, 운송료 인상과 관련하여 화물연대에서 불법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협의하였던 내용외에 특별히 새롭게 논의할 쟁점이 없음에도 제도개선을 의제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에 정부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화의 창구는 열어 놓되, 먼저 화물연대측에서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운송산업 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성실하게 자기 본연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 화물연대측에서 이러한 자세를 먼저 보일 경우 정부에서는 모든 대화에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