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월 25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화물연대 파업의 조기수습을 위한 비상수송대책 보완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음.
※ 국무총리(주재) : 재경부·법무부·행자부·산자부·노동부·건교부·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수석, 민정수석, 국무총리비서실장, 기획수석조정관, 사회수석조정관
□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ㅇ 정부는 우선 화물연대의 대화 제의와 관련, 그간 노·정간에 수십차례의 대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대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운송료 인상문제 등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ㅇ 또한 금번 사태와 관련 여러차례 밝혔듯이 화물연대 지도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재확인하였음.
□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비상수송대책을 보완하여 강력하게 추진키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건교부장관 책임하에 행자·산자·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하였고
ㅇ 부산항의 장치장 확보를 위해 임시 장치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부두내 여유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컨테이너 장치 능력을 20∼30% 추가 제고키로 하였으며
ㅇ 또 연안수송력 증강을 위해 현재 4척 운영중인 연안 컨테이너선 운행을 1척 추가 투입키로 하였음.
ㅇ 화물자동차의 운송 참여확대를 위해 시도와 경찰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득조를 편성하여 업무복귀 설득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고, 군장비·인력 등의 투입을 통한 물동량 늘리기 대책도 지속 추진키로 하였으며
□ 또한 정부는 물류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물운송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음.
□ 아울러 정부는 반복되는 물류중단 사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행동에 의한 화물운송 등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사업법을 개정키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