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 8. 26, 24:00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컨테이너 차량과 BCT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겠음
□ 사유
- 지난 5월 사태 당시 정부는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 운송을 정상화시키고 보조금을 추가지급(5.15)키로 하였으나, 3개월만에 또 다시 집단적인 운송거부에 돌입하여 당초 보조금 추가 지급취지에 어긋남에 따름(8.25,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
□ 지급중지 대상차량
- 8. 26, 24:00까지 운송사의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운송거부하는 컨테이너 차량과 BCT차량
□ 지급중지 유가보조금
- 03. 7월 경유에 대한 교통세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중 화물부문 추가지급분
* 교통세 인상 ℓ당 44.54원의 50%인 ℓ당 22.27원
□ 지급중지 시행절차
- 운송사에서 운송거부 차량을 해당 시·군에 명단통보
- 시·군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시 지급중지유가보조금을 제외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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