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추석 전후한 기간에 수급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 수송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별 수송대책기간 : 2003. 8. 26 ∼ 9. 9. (14일간)
□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청 협조 하에, 일정양식의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도심 통행제한을 완화하여 원활한 수송을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 스티커 제작·배포 : 화물단체 (7,000매)
ㅇ그밖에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시·도에 지시하고,
- 부당운임 요구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 실시
- 화물운송 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시 행정처분 철저 집행
※ 각 지방자치단체별 부당운송 고발센터 운영
ㅇ화물자동차사업자단체(일반화물, 개별화물, 운송주선사업연합회)를 통하여 추석 성수품을 우선 수송토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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