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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관계부처 협의착수
기관
등록 2003/08/30 (토)
내용

□ 지난 5월과 8.21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 화물운송거부사태로 인하여 부산항 등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의 선적차질로 인한 피해액이 10억불이 넘는 등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국제신인도 하락 등 수출입국인 우리 나라의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불법·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항만 등의 시설를 점거·봉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국가물류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화물운송을 조속히 재개토록 할 수 있는『업무복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그 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벌과 운송사업등록 또는 운전자격을 취소할 있도록 하고



※ 업무복귀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발령



□ 그 동안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및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전자관리강화를 통해 화물자동차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 화물운송사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실소유자인 지입차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지입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5.1.1부터 시행예정이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중 차량등록 확보기준을 조기에 완화(5대→1대 : 1대등록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내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임